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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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받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의 원칙적 변제기간은 3년이지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전부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변제기간을 3년 미만(실무상 통상 24개월)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다음 각 사유 중 하나라도 있으면 적용에서 제외되는데요.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사행성 게임·주식·가상화폐 등 투기성 소비인 경우, 총 변제율이 20% 미만인 경우, 채무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전세사기 피해자는 예외), 개인채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우선권 있는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단축 대상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1.65세 이상 노인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3.30세 미만 청년
4.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6.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2년(24개월) 이하로 단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위 단축 제외사유(사행성 채무, 변제율 20% 미만, 채무총액 과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