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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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채권자가 주택(아파트)에 경매를 넣었어요. 개인회생으로 정지 시킬 수 있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아파트) 소유자는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 결정문을 수령한 다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경매법원에 경매 절차를 정지 시켜달라는 '부동산 강제경매(또는 임의경매) 정지 신청서'를 제출해 경매 절차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즉 주택의 경매는 개인회생 신청 전이든 후이든 관계 없고,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관계 없이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절차를 정지 시킬 수 있는건 개인회생이 통과 될 때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 집니다.
그 경매가 '일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일 경우는 인가결정 후 확정증명원 및 채권자목록 등을 첨부해 경매절차를 취소(해제)시킬 수 있으나, 그 경매가 임의경미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멈춰있던 경매 절차를 다시 진행(속행) 시킬 수 있습니다.
임의 경매가 포함되어 있는 집을 지키고자 할 경우는, 경매가 진행되었더라도 제3자의 도움의 받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든지, 배우자 등에게 주택을 증여 한 다음 대환 대출을 내어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서 경매를 취소 시켜야 실질적으로 집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