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는 각각 얼마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규정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실무 현실을 반영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10%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액은 2만 7천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여기에 더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신청서에는 각각 2천 원(전자소송 시 1,800원)의 인지대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결국 신청인 대부분이 실제로 납부하는 인지대 총액은 개시신청분과 금지명령분을 합쳐 2만 8,800원 안팎이 되는 셈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의 공식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1회분 송달료 단가를 곱해 총액이 정해집니다.
1회분 단가는 우편 요금 인상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는데, 2026년 7월 1일부터는 e-Post 적용 사건 기준 1회분이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인 사건이라면 "56,400원(기본 10회분) + 5명×45,120원(1인당 8회분)" 계산식에 따라 송달료 합계가 약 28만 원 수준이 되고, 채권자가 8명이면 약 41만 원, 10명이면 약 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신청 전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확정해 두는 것이 비용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절차가 종료된 후 남은 미사용 송달료는 신청인이 등록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정리하면, 인지대는 채권자 수와 무관하게 약 2만 8,800원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 수십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가변 비용이라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