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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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통상적인 개인회생 인가결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 통상 8~10개월, 사건에 따라 최대 12~18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법 규정상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와 서류 보완 과정이 반복되어 실제로는 개시결정까지 3개월, 사건에 따라 4~6개월까지 소요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에 따라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채권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의기간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기일을 열어야 하며, 이 채권자 집회 기일에는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그로부터 통상 2주에서 1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이 내려지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특성과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1~3개월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이의가 계속 접수되면 이에 대한 이의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결국 부채 규모, 채권자 수, 관할 법원, 보정 서류의 완성도 등에 따라 전체 기간의 편차가 크지만, 통상적인 인가결정 기간은 8~10개월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신청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인가결정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