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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울산 개인회생 변제금 1회 납부 시기와 방법?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라,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이 제1회 변제일이 됩니다. 즉 울산지방법원(울산 관할)에서도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90일) 되는 날부터 매월 변제금을 적립하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울산 개인회생의 실무상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울산을 제외한 다른 법원에서는 실제 변제금 납부에 필요한 법원 가상계좌 번호는 개시결정이 나야 개시결정문과 함께 통지를 해 줍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계좌번호를 몰라서 납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은 통상 접수 후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첫 변제일이 도래해도 납부에 공백기가 생겨 월 변제금을 모아 놓지 않으면,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울산지방법원은 실무상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되면, 첫 보정명령(약1주일 이내)을 내리면서 변제금 납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개시결정 전이라도 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라고 통보해 줍니다. 변제금이 누적되는 상황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납부 방법은, 이 가상계좌 안내를 받으신 즉시 첫 변제일(접수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부터 매월 정한 변제금을 해당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이체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통장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이체하도록 설정해 놓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