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면책 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자나 집행관이 채무자 자택의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에 압류를 시도하는 것은 위법한 집행 행위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전에 중지되어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당연히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2항).
대처 방법은 집행관 및 채권자에게 법원의 '면책 결정문'과 '면책 확정증명원'을 즉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면책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효력이 없으므로, 면책 확정증명원을 제시하면 집행관은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중단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미 집행권원(판결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계속하려 할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한편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