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접수일로부터 1~2년 이내에 본인 명의의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부모나 자녀 등 친인척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아 집중 심사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소명 요령은 친인척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시세 매매였음을 입증하고, 매각 대금이 채무자 본인의 계좌로 시중 가격에 맞게 정당하게 입금되어 실제 채무 상환에 쓰였음을 통장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시세보다 현저히 헐값에 넘겼거나, 매각 대금의 입금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소·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여 해당 거래를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무효화시키고 부동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다만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 문제된 행위일로부터는 5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05조 관련 실무 기준). 매매 계약 당시의 계좌 내역과 감정가 서류를 사전 확보하여 전문적인 법리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