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대출을 받아 발생한 대위변제 채무(구상금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후에는 구상권자로서, 아직 대위변제 전이라면 장래의 구상권자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보증기관의 구상금채권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되며, 실제 탕감 비율은 90%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변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한 보증기관의 독촉과 자택 가압류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다만 채권자목록에 보증기관을 빠뜨리면 원칙적으로 그 구상금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선고 판결(2024다221042)에서, 주채무자가 목록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고 인가결정 후 보증인이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목록 작성 시점과 대위변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