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상태에서 부부 중 1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를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몇 명 인정받는지가 생계비 공제액과 월 변제금을 결정짓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인정 기준은 신청인 소득 대비 배우자 소득의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 이하이면 미성년 자녀를 전부 신청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70~130% 사이인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 수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신청인 소득의 130%를 초과하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1인 가구로 취급되어 미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이 아내보다 현저히 많아 남편이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70% 이하임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하면 자녀 2명 전부를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