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 의해 매각(환가)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되지만, 차량 시세가 저렴하고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유지 승인 기준은 '중고 차량의 현재 중고 시세가 150만 원~200만 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장애인/생계형 영업 목적 차량으로서 압류금지 생계비 범주에 해당함을 관재인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차량 평가액이 소액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각을 포기(환가 포기)하고 채무자에게 차량을 돌려줍니다. 만약 차량 시세가 3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친족의 도움을 받아 해당 차량 가액만큼의 소액 환가금을 파산재단에 적립하는 조건으로 차량 명의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