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시 본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이 매각(환가)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지만, 차량 시세가 낮고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 승인 기준은 중고 차량의 현재 시세가 환가 실익이 없다고 볼 정도로 소액이거나, 장애인용·생계형 영업 목적 차량으로서 생계 유지에 필수적임을 관재인에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액 기준은 법률에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관재인과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며, 실무상 대략 200만~500만 원 사이에서 사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 평가액이 소액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환가 진행 비용(감정비, 공고비 등)이 배당액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환가를 포기하고 채무자가 계속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시세가 소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자나 가족·지인이 해당 차량의 중고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