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긴급 병원비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신규 대출을 받거나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 경우, 이 신규 채무는 기존 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여 함께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 발생한 새로운 부채는 기존 회생채권자목록에 편입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신규 채무는 별도로 상환하거나, 기존 회생을 끝까지 완납한 뒤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감소 등 사정 변경으로 기존 변제금 납부 자체가 곤란해진 경우라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이는 신규 채무를 추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변제금 부담을 소득 변동에 맞게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채무 규모가 커서 기존 변제금과 신규 대출 원리금을 동시에 감당하기 어렵다면, 기존 회생 사건을 폐지시킨 후 기존 채무와 신규 채무를 합쳐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