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당시 채무자가 고의 없이 실수로 누락한 경우(선의의 누락)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누락 채권에도 면책의 효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의 약 50% 정도는 채무를 오랫동안 연체해 오신 분들이며, 그 중 일부는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해 놓아 채권자들의 독촉장 등을 수년 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채무가 현재 어디에 양도되어 있는지, 처음 발생한 곳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선호하는데요. 그 이유는 개인파산은 면책의 효력을 새로 나타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뒤늦게 채권자가 독촉이나 압류를 진행하더라도 변제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측에서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을 통해 '면책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여 해당 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확정지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