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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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변제 중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변제금을 내던 중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즉시 회생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 이상 변제금이 미납되어 절차가 폐지 위기에 놓이기 전에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이라면, 줄어든 소득을 반영한 변제계획안 수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월 변제금을 감액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득이 줄어들게 된 계기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법원은 조건부 인가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즉 개인회생 기간 전체 기간 동안 3~6개월 마다 소득에 관한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하라는 조건을 달아 인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이 인가된 후라면 법원과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조율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나, 법원에 일시적인 유예를 산청하여 변제 수행을 지속하는 방법 등을 도모하거나, 소득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 또는 소득차이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또는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미납으로 인해 회생 인가가 취소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소득 변동 즉시, 법원에 일시 유예(의견서 등)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