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기존 대출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대출 이자나 원금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차단 조치는 개인회생 접수 즉시 기존 채무가 있는 은행에서 대출금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급여 수령 계좌를 채무가 없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5조는 회생채권자가 지급정지·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음을 알고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상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실무상 은행은 채권신고일 전까지는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어 신고 전 잔액 보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에 예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은행이 대출채권과 예금채권을 서로 상계하여 채권을 회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상계는 원칙적으로 같은 은행 내에서만 발생하므로, 대출이 있는 은행의 계좌 잔액만 최소화하면 되고, 다른 은행 계좌까지 모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준비 단계부터 채무가 전혀 없는 새로운 금융기관(우체국, 수협·축협 등)으로 급여 계좌를 미리 옮겨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