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중증 질환, 만성 질환, 장애 등으로 매월 고정적인 병원 치료비나 약값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최저생계비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이 기본생계비 안에는 통상적인 의료비 지출분이 이미 일정 부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채무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와 영수증 등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이때 인정되는 금액은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아니라 위 기본생계비 포함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필요 서류는 주치의 진단서, 처방전 사본, 최근 병원·약국 영수증,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등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회생위원에게 제출하여 소명이 인정되면 그 초과분만큼 월 최저생계비가 증액되어 가용소득(변제금)이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