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파산 신청 전에 채권자가 통장에 걸어둔 가압류나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직접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압류 해제 절차는 파산 및 면책 결정문, 면책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을 구비하여, 압류를 결정한 집행법원(가압류·채권압류 사건번호를 관할한 법원으로, 파산을 진행한 법원과 다를 수 있음)에 압류 및 가압류 취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청 사유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57조에 따라 면책결정 확정으로 강제집행이 실효되었음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제출 시에는 소정의 인지대와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계산)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압류 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되면 통장 동결이 풀리고, 그동안 묶여 있던 예금을 채무자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는 통상 수 주에서 약 2개월가량 소요되므로, 면책 확정 후 가급적 빨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