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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지속적 질환의 필수 의료비 공제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신청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중증 질환, 만성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매월 고정적인 병원 치료비나 약값이 지출되는 경우, 이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공제 신청 기준은
'최근 1~2년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된 병원비·약제비 진료비 영수증과 담당 의사의 정밀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여 법정 최저생계비 외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것'
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지속적 의료비 지출에 대해 회생위원의 판단으로 월 최저생계비에 추가 반영해 줍니다. 추가 의료비가 생계비로 추가 인정되면 그만큼 채무자의 월 가용소득(변제금)이 낮아져 3년 변제 기간 동안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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