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여환동
사무소
울산 개인회생 · 파산 전문 법무사
홈
법무사 소개
개인회생
개인파산
성공사례/칼럼
자주 묻는 질문
오시는 길
상환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개인파산 진행 시 과거 폐업 법인의 회계 장부 분실 소명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과거 법인(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아 폐업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오랫동안 방치되어 법인 장부나 회계 서류를 분실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핵심 소명 수칙은
'관할 세무서 및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폐업 당시 재산세 부과 내역을 대리 발급받아 관재인에게 제출하는 것'
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대표자 개인이 법인 자금을 유용하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는지 검증하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법인이 자본 침식 상태에서 폐업했고 남은 유휴 자산이 없었음을 공적 서류로 입증하면, 장부 분실에 대한 오해를 풀고 무사히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전: 137.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지속적 질환의 필수 의료비 공제법은?
다음: 139.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자동이체 인출을 차단하는 법은? ▶
FAQ 목록으로 돌아가기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