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기존 대출 은행 계좌에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대출 이자나 원금이 계좌에서 자동으로 출금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핵심 차단 조치는 '개인회생 접수 즉시 기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금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하고, 대출이 없는 새로운 시중 은행(또는 우체국, 새마을금고)으로 급여 수령 계좌를 전격 변경하는 것'입니다.
특히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에 예금이 남아있으면 해당 은행이 상계 처리(예금과 빚을 서로 퉁치는 조치)를 감행하여 예금을 몰수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신청 준비 단계부터 빚이 전혀 없는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통장을 교체하고 급여를 수령하셔야 금지명령 전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