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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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신청 시 부모나 자녀 명의 주거 임차보증금 소명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신청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 배우자, 성년 자녀 명의로 체결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인지를 파산관재인이 조사합니다.
가족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되며,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의심 정황(채무자 계좌에서 가족 계좌로의 자금 이체, 채무자 본인 명의 주택의 처분 시점과 새 계약 체결 시점의 근접성 등)을 제시하면, 채무자 측에서 그 가족의 소득이나 별도의 자금 출처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소명 요령은 임차보증금 계약 체결 자금이 명의자 본인의 급여·사업소득이나 별도의 재산 처분대금에서 나왔음을 통장 거래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 본인의 종전 임차보증금을 정리한 자금이 가족 명의 계약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정황이 확인되면, 파산관재인은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해당 보증금(또는 투입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거나, 그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로 부인권을 행사하여 파산재단에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최초 계약 당시의 금융 거래 내역을 미리 확보하여 정확한 소명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