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어 즉시항고를 진행할 때, 원칙적으로 밀린 미납금 전액을 납부해야 폐지결정 취소가 인용됩니다. 미납금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 계획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즉시항고는 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채무자회생법 제622조, 제623조), 항고심은 속심적 성격을 가져 항고심 결정 시점까지 발생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 10. 6.자 2011마1459 결정 등). 이 때문에 즉시항고를 먼저 제기한 뒤에도 결정이 나기 전까지 미납금을 완납하면 폐지가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폐지 전 미납될 우려가 있다면 변제금 자체를 낮추는 변제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법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