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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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진행 도중 정년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금 처리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절차 진행 중 정년퇴직으로 일시금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일반 퇴직금은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파산재단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환가 대상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퇴직금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으며, 나머지 2분의 1은 파산재단에 속하여 파산관재인의 환가 대상이 되어 채권자 배당에 충당됩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용되는 퇴직연금(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급여를 받을 권리 자체가 양도·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민사집행법상의 2분의 1 제한이 아니라 전액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일단 채무자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 자체에는 더 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입금액 중 개인별 예금 압류금지 기준액(2026년 2월 이후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 즉시 파산관재인에게 수령 내역과 급여 유형(일반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을 신고하여 정확한 환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