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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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기준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절차에서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한 재산 은닉, 무상 이전,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법적으로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다시 회수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396조).
행사 기준은 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고의부인)에는 재산을 빼돌려 감소시키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채권자 평등 원칙을 저해하는 편파 행위도 포함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다만 이러한 편파행위가 부인 대상이 되려면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었어야 하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이 유형은 법에서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행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는 별도의 무상부인 규정으로 부인 대상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따라서 원문에서 흔히 말하는 "1~2년"이라는 기준보다는, 재산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 또는 헐값으로 넘긴 경우는 지급정지·파산신청 전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 기준이 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편파 행위는 이런 기간 제한 없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구분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인권 행사 자체에도 전체적인 시효 제한이 있습니다.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고, 문제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05조).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무상으로 재산을 넘겨받은 제3자(가족 등)를 상대로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채무자 본인은 재산을 부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판명되어 면책이 불허가될 위험이 커집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부인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일단 추정되고 선의였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1다 판결 등). 따라서 사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한 내역이 있으시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소명 전략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