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법원이 정한 생계비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갚을 재원이 되는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신청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은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면 충족되고,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변제계획 인가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표에 적힌 생계비에 소득이 못 미치는데도 회생이 인가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최저생계비가 기준이 되는가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는 돈은 가용소득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제세공과금 − 생계비 (− 영업비용)
이 가용소득에 변제기간(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을 곱한 금액이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즉 가용소득이 0원이면 변제할 재원이 없고,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고, 실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삼습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2026년 개인회생 생계비 기준
| 가구원 수 | 월 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 5인 | 4,534,031원 |
2026년 기준 최저생계비 인상이 역대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만큼 생계비 공제액도 커져 변제금 부담은 줄었지만, 반대로 소득이 적은 분은 가용소득이 0원으로 계산되는 구간이 넓어졌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며 회사에 근무하는데,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자녀 2명과 자신을 합한 3명의 최저생게비 3,215,422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은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논점입니다.
흔한 오해 하나 — 부양가족을 늘리면 회생이 쉬워진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부양가족을 더 인정받고 의료비·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넣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는지를 걱정해야 하는 채무자에게는 정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구분 | 실제 효과 |
| 부양가족 추가 인정 | 생계비 증가 → 가용소득 감소 |
| 추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인정 | 생계비 증가 → 가용소득 감소 |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는 소득이 충분한 분의 월 변제금을 낮추는 장치이며 실제 잘 활용하면 변제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분에게는 오히려 회생 가능성을 더 좁힙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게 됩니다.
그래도 회생이 가능한 네 가지 경우
1. 실제 지출대로 생계비를 낮게 신고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는 공제 한도이지 의무 공제액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그보다 낮은 생계비를 신고하면 법원은 그 금액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거주해 주거비가 들지 않는 1인 가구가 월 130만 원을 번다면, 표상 생계비 153만 원으로는 가용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이 월 100만 원임을 통장 내역 등 으로 소명하면 월 30만 원의 가용소득이 남습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객관적 증빙으로 검증하므로, 실제로 그 돈으로 생활이 가능한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리하게 낮춰 잡으면 인가 후 변제를 감당하지 못해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 생계비를 분담하는 경우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발생하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그 부담을 부부가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 몫의 생계비만 공제되므로, 2인 가구 생계비 251만 원을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할 때보다 가용소득이 커집니다.
배우자 소득은 변제 재원이 아니라 생계비 산정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신청 시 배우자 소득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전 60대 중반의 의뢰인이 국민연금 소득 150만 원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빌라의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 80만 원의 변제금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150만 원에서 변제금 80만 원을 제외하면 월 생계비는 70만 원만 남지만,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월 2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록 있음을 소명해서 개시결정을 받아낸 것입니다.
3.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돈이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실무상 급여만 소득이 아닙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증여금, 연금, 보험금, 임대소득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가족에게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통장 내역으로 확인된다면 소득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매월 지원받는 금액을 부족한 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시결정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지원이나 배우자가 지급하는 용돈은 본인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장래에 소득이 생길 가능성을 소명하는 경우
신청 시점에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장래에 정기적·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소명하면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임박한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곧 국민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기대되는 채무자의 경우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일용직·프리랜서라면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반복성과 지속성이 관건입니다. 근로계약서, 사업주 소득확인서,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앞으로도 꾸준히 들어온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 나와도 넘어야 할 두 번째 관문
가용소득이 확보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 심사 항목 | 내용 |
| 청산가치 보장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배당액보다 많아야 함 |
| 수행 가능성 | 인가된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 |
특히 청산가치가 문제입니다. 작은 빌라 등 주택 소유, 보증금, 자동차,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으면 그 합계 이상을 갚아야 하는데,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적으면 36개월로는 위 청산가치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려 총액을 맞추는 방법, 갖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변제자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해약환급금을 수령해서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방법,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반환 받아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방법, 자동차를 판 돈으로 변제금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을 제시해야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 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소득이 없고 앞으로도 수입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회생이 가능한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지만(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가용소득이 없다면 그 반대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회생 파산 절차 외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 제도 | 특징 |
| 개인파산·면책 | 변제 능력이 없을 때, 재산 청산 후 잔여 채무 면책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법원 밖 절차, 이자 감면·상환기간 최장 10년 연장 중심 |
| 개인회생 (변제기간 연장) | 가용소득이 적어도 60개월까지 늘려 총액을 맞추는 방법 |
채무를 탕감하는 여러 제도가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정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과 추가 생계비를 늘리는 방향은 답이 아니고, 생계비 분담·실제 지출·소득의 범위를 다시 계산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 계산 끝에도 가용소득이 나오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이 더 나은 길입니다.
숫자를 먼저 정리한 뒤 방향을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본인의 소득·재산·부양가족·실제 지출을 놓고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계산해 보시고, 판단이 어려우시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와 개인회생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생계비 적용액과 부양가족 인정 범위는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