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의 추심을 멈추고 이자와 상환기간을 조정하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원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은 당초 2026년 말까지였으나, 2026년 6월 금융위원회가 2027년(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 — 세 가지 요건
| 요건 | 내용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 |
| 사업자 유형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단, 폐업한 법인은 신청 불가) |
| 채무 상태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중요한 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신청하려면 소상공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 받아 봐야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구분
| 구분 | 판단 기준 | 진행 기관 |
| 부실차주 | 대출 1건 이상이 3개월(90일) 이상 연체 | 새출발기금(캠코) 매입형 |
| 부실우려차주 | 연체일수 10~89일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
| 부실우려차주 | 연체 10일 미만이나 폐업·6개월 이상 휴업, 국세·지방세 체납 공공기록 등재 등 | 신용회복위원회 중개형 |
다만, 부실차주라도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담보대출을 조정하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야 하고, 절차와 지원 내용은 부실우려차주와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조정할 대출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부실차주는 보유 채무 전체가 조정 대상이 되어 특정 채무만 골라낼 수 없습니다.
조정 가능한 채무의 범위와 한도
| 항목 | 기준 |
| 대상 채무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 담보채무 한도 | 10억 원 |
| 무담보채무 한도 | 5억 원 |
| 합계 한도 | 15억 원 |
| 제외 채무 | 매입에 하자가 있는 채무,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등 |
15억 원은 "이보다 빚이 적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이 아니라, 조정해 줄 수 있는 대출 규모의 상한이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차용금 채무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출
| 구분 | 내용 |
| 미협약 금융기관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 제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 목적 부적합 대출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 기타 |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협약 가입 여부는 각 금융회사가 스스로 정하기 때문에, 같은 업권이라도 기관마다 다릅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의 금융기관 조회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는 대부업체 4개사가 새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주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격 조회에서 걸린다면 상담창구에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차주 유형별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 부실차주 (무담보) |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이자·연체이자 감면 |
| 취약계층 부실차주 |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원금 감면 없음) |
| 담보채무 |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원금 감면 없음) |
| 공통 | 신청 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상환 조건은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입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의 부실차주 신용대출은 거치 3년, 상환 20년, 원금감면율 9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그런데 연체를 오래 시켰다는 이유로 감면을 해주고, 연체 기간이 짧다고 감면이 안되는 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잘 갚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 같아서요.
원금 감면은 무담보채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담보대출은 기간과 금리만 조정됩니다.
재산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6월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 보유내역 제출이 의무화되고 비상장주식도 재산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이후에도 재산 변동을 계속 점검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약정이 해지되고 채무를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증여 등으로 옮겼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감출 것이 아니라, 과거 자금 흐름이 정상적인 생활비·사업비 지출이었음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출발기금이 여의치 않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세요
새출발기금이 모든 채무자에게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이유 |
| 미협약 금융기관 대출·사채가 많은 경우 | 새출발기금으로는 조정되지 않아 채무가 남음 |
|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 |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채무가 큰 경우 |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은 조정 대상이 아님 |
| 담보채무의 원금 부담이 큰 경우 | 담보채무는 기간·금리만 조정되고 원금 감면이 없음 |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순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이미 이용 중인 분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다면, 먼저 새출발기금 과 개인회생의 자격과 조정 가능 범위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선택지를 넓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새출발기금이 상환기간을 길게 늘려 부담을 낮추는 제도라면,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고 미협약 채무·개인 채무 비중이 큰 분이라면 개인회생이 더 빠른 정리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의 어떤 성격의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협약기관인지 아닌지, 담보인지 무담보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정리
새출발기금 조건은 사업 영위 기간, 사업자 유형, 채무 상태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해도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 대출이나 제외 업종·제외 채무 때문에 실제 조정 범위가 기대보다 좁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이용자는 대상에서 빠지므로, 순서를 정하는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내 채무의 구성부터 정확히 확인하신 뒤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지원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와 콜센터(1660-1378)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