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8. 30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개인파산과 임차보증금, 내 전·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전세나 월세로 살던 중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부터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이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과 면제재산 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지킬 수 있는 보증금 규모와 절차를 알아놓지 않으면 지킬 수 있는 것도 못 지키게 됩니다. 이 글은 그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보증금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는, 애초에 임차인이 어떤 권리를 갖추고 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 층위의 보호를 둡니다.

권리요건 효과
대항력주택 인도(입주) + 전입신고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권 주장 가능
우선변제권대항력 + 확정일자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요건 충족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일정액 우선 배당

여기서 실무상 반드시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대항력은 요건을 갖춘 '그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입주와 전입신고를 오늘 마쳤다면 대항력은 내일부터입니다. 이사 당일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하루 차이로 후순위가 될 수 있어, 잔금·입주·전입신고를 같은 날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정합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취득한 대항력만으로는 낙찰자에게 "내 임차권을 인정하라"고 버틸 수 있을 뿐, 배당 순서에서 앞서려면 대항력에 더해 확정일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만의 권리입니다. 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해놓은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하고, 이 금액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바뀝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집값이 크게 떨어져 낙찰되면 기준액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 보증금은 '재산'인가 — 파산재단과 자유재산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신청인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이루어 채권자 배당의 재원이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명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뒤 그 돈으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이 배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게 남겨지는 재산을 자유재산이라 하고, 세 종류로 나뉩니다.

자유재산 유형성격 보증금과의 관계
압류금지재산법률상 당연 보호(신청 불요)압류금지 최저생계비 등
면제재산법원에 신청해야 보호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가 여기 해당
신득재산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선고 후 얻은 재산

임차보증금 보호의 핵심은 두 번째, 면제재산 제도입니다. 당연히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면제재산 신청 — 무엇을, 언제, 얼마까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는 다음 두 가지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첫째,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에 준하여 지역별로 정해집니다.


울산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울산은 광역시(군지역 제외) 구분에 해당하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증금 8,5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어 최대 2,800만 원까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울산이라도 울주군 등 군지역은 '그 밖의 지역'으로 분류되어, 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7,000만 원짜리 임대차보증금을 갖고 있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2,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200만 원이 파산관재인의 환가 대상이 됩니다.


둘째,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역시 압류금지 기준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면제재산 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면제재산 결정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킬 수 있었던 보증금도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 인정'이 아닙니다. 법원이 범위를 심사해 결정하므로, 소명자료(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내역 등)를 정확히 갖추는 신청해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실무는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에 면제재산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재산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정해 준 뒤 나머지 보증금을 환가 하므로 실질적인 면제재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면제 범위를 넘을 때 — 초과분의 처리

임차보증금이 면제재산 상한을 넘을 만큼 크다면, 초과분은 파산재단에 편입되어 파산관재인의 환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8천만 원인데 면제재산이 2,800만 원이라면 곧바로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활용됩니다.

  1. 초과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반환받아 파산재단에 납부하고, 나머지 보증금으로 임대차를 유지하는 방식
  2. 가족·제3자의 도움을 받아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파산재단에 납부하고 거주를 이어가는 방식

어느 쪽이든 파산관재인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규모가 크다면, 신청 전에 "내 보증금 중 얼마가 면제되고 얼마가 초과분으로 잡히는지"를 먼저 시뮬레이션해 보고 이사를 가야할 지 이대로 거주하면서 진행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파산 이후 새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파산선고나 면책 사실 자체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되는 데 파산 이력이 결격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고려는 있습니다.


신용정보에 파산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조건 협의에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인가후 1년 뒤 공공정보가 삭제되는 개인회생과 달리 면책이 되더라도 5년간 공공정보가 남는 것도 생각한 후 파산 신청을 결정해야 합니다.

월세 계약자는 다른가

전세뿐 아니라 월세로 거주 중인 경우에도 보증금에 관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면제재산 신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차이는 두 가지 지점에서 나옵니다.


첫째, 월세는 보증금 자체가 소액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면제재산 범위 안에 들어와 별도 조정 없이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둘째, 보증금은 적어도 매달 내는 차임(월세)이 부담이라면, 이것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월 생계비 산정의 문제입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지출 내역에 월세를 정확히 반영해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 항목이 아니라 지출 항목에서 다뤄지고 이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등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개인파산을 준비하면서 임차보증금 때문에 걱정된다면, 다음을 순서대로 점검하십시오.

  1.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췄는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됐는지 확인한다
  2. 내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기준·면제재산 범위 안인지, 초과분이 얼마인지 계산한다
  3. 초과분이 있다면 파산관재인 협의·납부 방식을 신청 전에 시뮬레이션한다
  4. **면제재산 신청 기한(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과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5. 살던 집이 경매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않는다
  6. 월세라면 차임을 지출(생계비) 항목으로 정확히 반영한다

임차보증금은 파산 이후의 생활 기반이 되는 재산입니다. 대항력 요건과 면제재산 신청 가능 여부, 초과분 처리 방식을 신청 전에 함께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법무사여환동사무소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상속재산파산 · 임대차

즉시상담 카톡 1:1문의 상담예약
상담
신청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