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입니다.
월 변제금은 막연한 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법원 실무준칙에 따른 계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어떤 요소로 결정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월 변제금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월평균 순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제세공과금을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월 총소득에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업소득자의 경우 여기에 영업비용까지 추가로 제외합니다.
즉,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모두 제세공과금 등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핵심이며, 여기에 더해 영업소득자는 영업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추가 핵심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용소득은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매달 법원의 회생위원 계좌로 납부하게 되며, 이때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조건(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금 산정 핵심 요소와 계산 흐름
| 단계 | 확인 항목 |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 1단계 | 월평균 소득 | 높을수록 월 변제금 증가 |
| 2단계 | 제세공과금 | 많을수록 월 변제금 감소 |
| 3단계 | 기본생계비 | 인정액이 클수록 월 변제금 감소 |
| 4단계 | 추가생계비 | 인정되면 월 변제금 감소 |
| 5단계 | 청산가치 |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함, 보유재산이 작을수록 월 변제금 감소 |
| 6단계 | 변제기간 | 기간이 길수록 총변제액 증가 |
계산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평균 순소득 → 생계비·제세공과금 공제 → 가용소득 산정 → 변제기간 적용 → 최종 월 변제액 확정
소득 유형별 산정 방식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므로, 소득 유형별 기준을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다.
| 소득 유형 | 산정 기준 |
| 급여소득자 (직장 변동 없음) | 최근 1년간 실제 소득의 월평균 |
| 급여소득자 (직장 변동 있음) | 변동 이후 실제 소득만 월평균 |
| 영업소득자 | 매출 전체가 아닌, 영업비용을 뺀 순소득 기준 |
기본생계비 기준 (2026년, 가구원 수별)
기본생계비는 원칙적으로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됩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기본생계비도 전년 대비 상당히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중위소득 | 개인회생 기본생계비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다만 이는 원칙적인 기준일 뿐,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소명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는 기본생계비와 달리 항상 자동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처럼 계속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채무자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법원이 검토 대상으로 삼습니다.
주거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임대차 월세,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과금 등 실제 주거 비용
교육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장애인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추가 인정 가능
의료비: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를 위해 지출하는 지속적 치료비
이러한 항목은 영수증, 계약서, 진단서 등 구체적 증빙을 갖춰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법원이 검토 후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1인 가구, 순소득 280만 원인 경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급여소득자이고 추가생계비 사유가 없는 1인 가구를 가정해 계산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월평균 순소득 | 2,800,000원 |
| 2026년 1인 가구 기본생계비 (중위 소득 60%) | 1,538,543원 |
| 가용소득 (= 변제금) | 1,261,457원 |
즉, 특별한 사정이나 추가생계비 인정 사유가 없다면 이 채무자의 단순 예상 월 변제금은 약 126만 1,457원입니다. 다만 이는 제세공과금이 이미 반영된 순소득을 전제로 한 단순 계산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청산가치 비교와 추가생계비 검토를 거쳐 법원이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확인해야 할 것
이 글에 제시된 계산은 원칙적인 산정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일 뿐, 실제 월 변제금은 다음 정보 없이는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월평균 소득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구분)
부양가족 수와 연령
재산 현황 (청산가치 산정을 위한 자료)
추가생계비 소명 가능 여부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개인회생 신청 전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 뒤,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변제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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