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8. 0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각 절차의 채무 한도와 재산 처리 방식

빚에 시달리다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절차이지만, 적용 대상과 재산 처리 방식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무 한도, 재산 처분 원칙, 변제 방식, 담보권 처리까지 표로 정리하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향후 3~5년간 벌어들일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최저생계비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의 소득이라도 청산가치 보장이 된다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나 재산으로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해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돈으로 환가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해 준 뒤, 다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목적 차이 때문에 채무 한도와 재산 처리 방식도 상반된 구조를 갖습니다.


▶채무 한도 비교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한 채무액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2.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3. 채무 합계: 25억 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고, 다른 절차(예: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가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수십억 원이라도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면책 불허가 사유도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 방식의 근본적 차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재산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달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유 재산의 가치는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최소한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채무자라면,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하는 총액이 최소 1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반면, 보유 재산에 대해 담보권(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임의경매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을 환가(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갖고 있을 경우, 담보권자가 있다면 임의경매를 진행하고, 담보권자가 없다면 매수할 대상을 물색한 다음 법원의 매각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할 수 있으며, 최후 수단으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경매를 통해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 방식과 담보권 처리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변제 방식변제계획안에 따른 분할 변제재산 청산 후 잔여 채무 면책
담보권 처리담보권 실행 경매 계속 진행 가능재산 청산 후 면책 절차 진행

개인회생 절차 중에도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담보권 실행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담보주택에 전세권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자가 전세금반환 대신 그 주택을 매수해 전세금과 매매대금을 상계 처리한 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더라도, 그 주택에서 반드시 계속해 거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 채무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뒤,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 채권자의 담보권과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말소한 뒤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방법도 실무상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절차 안에서 재산을 청산한 후,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잔여 채무의 변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채무자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으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에서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파산관재인과 협의해 파산 채무자의 가족 중 1명이 그 주택을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매수해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해결한 뒤, 가족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실무상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어느 정도 변제 여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재산을 지키면서도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지극히 적어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과 면책을 통해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재산 현황, 채무 총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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