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가족관계란에는 채무자 말고도 다섯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2017년에 재혼한 아내, 아내가 재혼 전부터 키워 온 열여덟 살 딸, 재혼 뒤 태어난 여덟 살과 여섯 살 두 아이, 그리고 전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열일곱 살 딸입니다. 채무자는 2018년부터 한 회사에 다니며 월 67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신청서에 적은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449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뒤 보정을 거치며 이 숫자는 3인 가구 기준 431만 5,421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가구원이 한 명 줄었는데도 생계비 차이는 약 17만 원에 그쳤는데요. 재혼가정의 생계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이 사건의 실제 서류를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생계비가 갖는 의미
개인회생에서는 매달 버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용소득)를 3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갚습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다목),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그 60% (기본 생계비) |
|---|---|---|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1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3인과 4인의 기본 생계비는 한 달에 약 68만 원, 3년이면 2,400만 원이 넘게 차이 납니다.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갚아야 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육비·의료비·주거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따로 있으면, 이를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부양가족을 가르는 기준
같은 집에 사는 자녀라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재혼가정에서는 특히 누구와 함께 사는지, 누가 소득이 있는지, 다른 곳에 보내는 돈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가족 | 판단의 요점 | 이 사건 |
|---|---|---|
| 재혼 후 태어난 자녀 | 함께 살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의 기본 | 8세·6세 자녀 부양가족 인정 |
| 배우자 |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성인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원칙 | 처음부터 부양가족에 넣지 않음 |
| 배우자가 재혼 전부터 키운 자녀 | 함께 사는지, 부부 중 누가 부양을 나누어 지는지를 함께 살핌 | 신청 때는 넣었으나 보정 후 제외 |
| 따로 사는 전혼 자녀 | 부양가족이 아니라 양육비 지급의 문제로 다룸 | 월 50만 원 양육비를 생계비에 반영 |
실제 사건 — 4인에서 3인으로, 그러나 양육비가 더해지다
채무자는 2026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함께 사는 세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넣어 4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두 아이의 학원비 6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더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는 또 하나의 사정이 있었는데요. 채무자는 이혼하면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전 배우자와 함께 사는 딸에게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청 당시에는 이 양육비를 변제계획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지급하는 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만 정해 두었고, 생계비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회생위원은 2026년 5월 22일 보정권고를 통해 생계비를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인 3,215,421원에서 출발하되, 추가 생계비 60만 원과 양육비 50만 원을 더한 4,315,421원으로 다시 산정하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보정권고에서 배우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지적전산자료 등도 함께 요구하였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 3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다시 산정하되, 추가 생계비와 양육비를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법무사는 이 권고에 따라 6월 9일 보정서를 내면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고쳐 제출하였습니다. 재혼 전부터 함께 살아온 첫째 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재혼 뒤 태어난 두 아이만 부양가족으로 남겼습니다.

▲ 신청 당시와 보정 후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구원 수가 4인에서 3인으로 바뀌고, 첫째 딸의 부양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생계비 변화
신청 당시 (2026. 5.) 부양가족: 자녀 3명 → 4인 가구
| 보정 후 (2026. 6.) 부양가족: 자녀 2명 → 3인 가구
|
가구원 수는 한 명 줄었지만, 양육비가 더해져 생계비 차이는 약 17만 원
결과적으로 부양가족은 한 명 줄었지만, 양육비가 생계비에 반영되면서 전체 생계비는 약 17만 원 줄어드는 데 그 친 것입니다.
이후 2026년 9월에는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양육비를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된다는 내용이 변제계획에 덧붙여졌습니다.
이 사건은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기일 출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을 이룬 채무자의 개인회생 확인 사항
첫째, 가족마다 함께 사는지, 소득이 있는지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동거 여부를 보여 주고, 배우자나 성년에 가까운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그 사실도 미리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법원이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보정 횟수를 줄입니다.
둘째, 전혼 자녀에게 보내는 양육비는 근거 서류와 함께 반드시 밝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판결처럼 양육비를 정한 서류와, 실제로 보내 온 이체 내역을 갖추어야 생계비나 변제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빠뜨리면 그만큼 갚을 금액이 늘어난 상태로 계획이 짜입니다.
셋째, 배우자의 재산 자료 요구에 대비합니다. 이 사건처럼 법원은 배우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보유 내역, 지방세 납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한 서류이므로 신청 전에 미리 이야기해 두어야 합니다.
넷째, 추가 생계비는 지출 근거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이 사건의 학원비 60만 원처럼 자녀 교육비 등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등 실제 지출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변제 기간 중 가족 사정이 바뀔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독립하는 등 부양가족이 달라지면, 법원이 소득과 생계비를 다시 살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재혼가정의 생계비는 "집에 몇 명이 사는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자녀, 소득이 있는 배우자, 따로 사는 자녀에게 보내는 양육비가 각각 다르게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사정을 한 사람씩 서류로 정리해 처음부터 법원에 보여 주는 것이, 재혼가정의 개인회생을 막힘없이 진행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