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28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작성 시 첨부해야 할 준비 서류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중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필수 첨부서면으로,


매월 변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을 확정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의 작성 시 소득 유형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제출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급여소득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급여소득자는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기간이 짧아 이 자료가 없다면 급여명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타나는 총 소득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된 경우에는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총 소득을 월로 나누어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냅니다.


두 가지 모두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급여가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등 객관적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있을 경우)와 사업주의 소득확인서, 수입상황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임을 뒷받침하는 재직 증빙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도 소득 산정의 보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소득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영업소득자, 즉 자영업자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급여소득자보다 훨씬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진술서와 확인서 2통을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과 필요비를 월별로 정리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까지 요구됩니다.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영업소득자의 실질소득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비(경비 지출) 검토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료이며,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결국 영업소득자의 경우도 총 매출에서 필요비(경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소득 유형별 제출서류 한눈에 보기


소득 유형우선 제출 서류보완 제출 서류
급여소득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확인서)급여명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재직증명서korea+1
급여소득자(증빙 없음)근로계약서, 사업주 소득확인서수입상황보고서
영업소득자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과세표준증명,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수입상황보고서
영업소득자(증빙 없음)소득진술서 + 확인서 2통사업장 임료·공과금 납부 증명, 시설·비품 시가확인서




지출목록과 부양가족 관련 서류


수입 목록만큼 중요한 것이 지출목록입니다.


생계비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되,


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와 같이 실질적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비 입금 내역 등 서류를 준비해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각 가족구성원의 월수입과 재산 상태가 어떤지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소득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산입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이하라는 것을 서류로 소명해야 하며,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모두 산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된다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에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질병이나 장애 등 특수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진단서, 입원·수술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이 대표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생계비 산정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준비 시 유의할 점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현황이 실제와 달라 재차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맞춰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다면 1년치 자료를 제출하지만, 직장을 옮긴 경우라면 변동 이후 기간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므로 본인의 근로 이력에 맞게 자료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매월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가용소득을 확정하는 핵심 서류인 만큼, 소득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변제계획 인가의 첫걸음입니다.


소득 증빙이 애매하거나 여러 소득원이 혼재된 경우라면,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와 함께 서류를 사전에 점검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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