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과 함께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재산목록'입니다.
재산목록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해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목록 작성 시 항목별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필수 제출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재산목록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시결정 전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은 면제재산결정을 통해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에 가입된 퇴직금,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퇴직금의 2분의 1, 통장 예금 중 250만 원까지의 금액, 임차보증금 중 울산광역시 기준 2,800만 원 등이 개인회생 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입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총가액을 청산가치라 합니다.
청산가치는 변제계획상 변제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인가요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목별 증빙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청산가치가 3,500만 원인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총 변제해야 할 금액은 3,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유형별 필수 제출 서류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재산 항목은 크게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대여금·매출금 채권, 예상 퇴직금 등으로 나뉘며, 각 항목마다 요구되는 증빙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재산 유형 | 필수 제출 서류 |
| 현금 |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유 현금액을 기재 |
| 예금·적금 | 신청 당시 잔고와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재된 통장 사본 |
| 주식·가상화폐 | 주식잔고증명서, 최근 1년간 매매현황, 매도대금 사용처 소명자료 |
| 보험 | 보험증권 사본, 해약반환금 예상액을 기재한 보험회사 작성 증명서(해약반환금이 없어도 그 사실을 기재) |
|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인터넷 중고시세 등)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상 보증금과 반환예상액이 다른 경우 그 사유 기재 |
| 부동산 | 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시가증명자료,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 작성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
| 대여금 채권 | 계약서 사본 등 현재액 확인자료, 변제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
|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현재액 확인자료 |
| 예상 퇴직금 | 현재 퇴직 시 지급받을 퇴직금 예상액(없으면 0으로 기재), 사용자 작성 퇴직금 계산서 |
부동산 시가 산정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의 시가증명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보정을 요구 받는 항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인터넷 시세자료나 국토교통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일반 주택이나 토지는 감정평가서 또는 인근 공인중개사 2인의 시가확인서(사업자등록증이나 명함 사본 첨부)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오지나 맹지처럼 시가 확인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라면 개별 공시지가의 130퍼센트 이상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산 200번지의 토지 1,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의 전체 공시지가는 10,000,000원인 경우라면, 여기에 130%를 곱한 13,000,000원이 이 토지의 청산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압류·가압류가 있는 재산의 제출서류
재산 항목 중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재산이 있다면, 재산목록에 그 유무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압류·가압류를 결정한 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상세 내용을 진술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일, 통장의 예금 1,000만 원에 압류 500만 원이 되었다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압류 사실을 기재하되, 청산가치는 원래의 예금 1,000만 원 전부를 산정해야 합니다.
왜냐면 압류 500만 원은 차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 해제를 한 다음, 예금 1,000만 원 전액을 채무자가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 산정 시 압류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논리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시세 1억 원 짜리 부동산에, 가압류 5천만 원이 되었다면, 이 경우에도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1억 원이 되며, 가압류 금액 5천만 원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생법원 실무상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산가치 산입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나 부동산 관련 자료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체크리스트
▶현금: 10만원 이상 보유 시 기재
▶예금·적금: 6개월 치 통장 거래내역 또는 잔고증명서
▶보험: 보험증권 +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 + 시가증명자료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시가증명자료(감정평가서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서)
▶대여금·매출금: 계약서 또는 영업장부 사본
▶예상 퇴직금: 사용자 작성 퇴직금 계산서(퇴직연금가입증명서)
▶압류·가압류 재산: 압류, 가압류 결정문 첨부
재산목록은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핵심 자료인 만큼, 항목 하나라도 증빙서류가 빠지면 회생위원의 보정요구가 이어져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개인회생 전문 법무사와 함께 항목별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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