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언제 통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 법원에서 서류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의미의 개시결정은, 회생 절차의 최종 통과를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 결정인데요.
그럼 개시결정이 언제 날까?
법으로는 명확한 기한이 있지만, 실무에서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시결정 기간의 법적 기준과 함께, 이의기간·채권자집회 일정, 그리고 지연되는 이유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시결정 기간, 법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는 사건이 얼마나 될까요?
본 법무사의 경험상 울산지방법원 기준으로 약 20~30% 확률로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납니다.
그러나 법에 정해진 기간은 원칙적 기준일 뿐, 서류 보정이 필요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 실무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개시결정이 늦어졌다고 해서 절차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므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정해지는 두 가지 일정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면서 동시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함께 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
이 두 날짜는 결정문에 함께 기재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법정 기준 | 실무상 의미 |
|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 | 채권자가 채권액·누락 여부 등에 이의를 제출하는 기간 |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 |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 채권자와 채무자가 절차상 법원에 출석해 의견을 듣는 자리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
| 특별한 사정 발생 시 | 기일 연기·기간 연장 가능(제596조 제3항) | 사건 난이도나 법원 업무량에 따라 조정 가능 |
개시결정이 지연되는 대표적인 이유
개시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보정명령의 반복과 보정서 제출의 지연입니다.
재산목록, 소득증빙, 채권자목록 사이에 숫자가 서로 맞지 않으면 회생위원이 추가 확인을 요청하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전체 기간이 길어집니다.
지연을 시키는 주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누락이나 금액 오류: 채권자목록과 실제 채무 내용이 불일치하면 보정이 반복되고, 수정될 때 까지 절차가 지연됩니다.
소득 자료 미비: 소득증빙이 불명확하면 회생위원의 보정명령이 나오고, 소득이 증빙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개시결정이 지연되다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별 처리 속도 차이: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담당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체감 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참고로 최근 부산회생법원의 개시결정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연에 대응하는 방법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을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제출합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 보정서 제출을 미뤄 개시결정 기간이 늦어지는 사례가 흔하게 있습니다.
둘째, 재산 목록·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의 내용이 서로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의 특성상 한번에 오류를 집어내지 않고 순차로 집어내는 경우가 허다해 개시결정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 후 법정 기준으로는 1개월 이내지만, 실무상 서류 보완이나 사건 복잡도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결정을 받아야 모두 종료됩니다.
개시결정문을 받으면 이의기간 말일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이후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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