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재산 종류별로 각기 다른 산정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처럼 담보대출을 차감하는 항목이 있는가 하면, 퇴직금이나 배우자 명의 재산처럼 별도의 판단 기준이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목별 산정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산 항목별 산정 방법
| 재산 항목 | 산정 방식 | 공제·제외 가능 항목 |
| 부동산 |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 및 전세금을 차감 | 근저당권 담보 채무·전세금(보증금) 반환 채무 |
| 자동차·오토바이 | 중고 시세(보험증권 기재액) 에서 담보대출 잔액 차감 | 할부금·자동차 담보대출 |
| 임차보증금 | 보증금에서 면제재산(울산기준 2,800만원) 차감, 소액임차인아니어도 해당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
| 예금·적금 | 잔액 합산 | 압류금지 금액(250만원) 차감 |
| 보험 | 해약 시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 일부 보호되는 금액(250만원) 차감 |
| 주식·코인 | 현재 시점 평가액 | 손실·평가에 따라 청산가치 추가 반영 |
| 퇴직금 | 일반 퇴직금은 예상액의 50% 반영 | 퇴직연금 DB·DC형은 제외 |
| 배우자 명의 재산 | 원칙적으로 재산에 합산하지 않음 | 명의신탁·명의 변경 등이 밝혀지면 반영 |
부동산과 자동차, 담보대출을 먼저 공제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세 전체가 아니라 담보대출을 제외한 순가치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아파트에 근저당 2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은 1억 원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차량가액에서 할부금융이나 자동차 담보대출 잔액을 뺀 금액만 산정됩니다.
다만 위에서 공제하는 채무액은 채권최고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담보 채무를 뜻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주의해야하는 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시세는 1,000만 원인데, 저당권 채권최고액이 200만 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담보 채무는 500만 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채권최고액의 한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시세 1000만 원에서 채권최고액 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임차보증금은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처럼 법이 별도로 보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산가치로 반영합니다.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 1억 원에서 2,800만 원을 공제 한 나머지 7,200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형태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퇴직금은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항목입니다.
일반 퇴직금(퇴직 시 일시에 받는 형태)은 예상액의 50%만 재산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금 전액을 당장 처분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실무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반면 퇴직연금 DB형·DC형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취급되어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같은 "퇴직금"이라도 일반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본인의 퇴직급여가 어떤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 직전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령한 퇴직금 중 2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 만큼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고유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합산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 명의를 넘긴 경우
형식은 배우자 명의지만 실제로는 채무자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명의신탁)인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대해 부인권 성립 및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회생 신청 2년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시세 2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그 재산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소명 자료
청산가치는 결국 재산 항목 하나하나를 실제 자료로 입증해야 산출되는 값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시세 확인서 및 부채증명서, 자동차는 차량가액 소명자료(보험증권) 및 부채증명서, 보험은 해약환급금 확인서, 퇴직금은 퇴직금 산정내역서와 퇴직연금 가입 증명서, 예금은 잔액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법원이 청산가치를 보수적으로(즉,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 재산 목록과 관련 증빙을 항목별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변제금 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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