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8. 09 |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자영업 폐업 후 개인회생

세무서가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의 폐업일 칸에는 2023년 10월 31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일은 2017년 8월 16일, 의뢰인 A씨가 6년 2개월 동안 운영한 노래주점이 문을 닫은 날입니다.


그로부터 4주 뒤인 11월 27일부터 A씨는 아침 9시에 김밥집 주방으로 출근해 오후 5시까지 김밥을 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새 직장에서 받는 돈은 월 185만 원이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2024년 1월 9일, 이 185만 원을 기준으로 A씨의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폐업사실증명 — 업태 음식점업, 개업일 2017. 8. 16., 폐업일 2023. 10. 31.

A씨의 폐업사실증명(2024. 1. 4. 발급). 개업일과 폐업일이 사업자로서의 기간을 보여 줍니다.

사업을 접은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지금의 소득과 함께 이미 문을 닫은 사업장에 관해서도 묻습니다. 폐업이 사실인지, 사업장에 남은 보증금·권리금·설비는 어디로 갔는지, 사업을 하며 생긴 빚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입니다. 본 법무사가 진행한 세 건의 사건을 통해 그 소명 방법을 정리합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세 사건 — A씨 노래주점, B씨 금속 열처리업, C씨 법인 대표이사의 폐업·취업·신청 시점과 변제계획

세 의뢰인 모두 사업을 접은 뒤 근로자로 취업했고, 그 급여를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폐업하면 '영업소득자'가 아니라 '급여소득자'로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신청 자격이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는데(법 제579조 제1호),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은 영업소득자(같은 조 제3호)였던 사람도 폐업한 뒤 취업했다면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즉 급여소득자(같은 조 제2호)로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건 모두 개시신청서의 신청원인에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라는 급여소득자 문구를 선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계획의 기준이 과거의 사업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급여라는 점입니다. A씨의 경우 월 급여 185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117만 원을 뺀 월 68만 원을 36개월 동안, 총 2,448만 252원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래주점을 하던 시절의 매출이나 순수익은 변제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바뀐 만큼, 법원은 새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는지를 더 꼼꼼히 확인합니다. 본 법무사는 고용주로부터 월 평균 소득 185만 원을 확인하는 소득증명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이 거짓일 경우 법 제643조의 사기회생죄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문구를 함께 넣었습니다. 고용주가 서명한 증명서의 무게를 법원에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증명서 — 근무기간 2023. 11. 27.부터 현재까지, 월 평균소득 185만 원, 허위일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사기회생죄 공범 성립 가능성 인지

고용주가 작성한 소득증명서. 허위 기재 시 사기회생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것 — 폐업 경위와 새 일자리

A씨의 사건에서 법원은 개시 전 보정권고로 새 근무처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주였던 사람이 갑자기 근로자가 되었으니, 그 취업이 실제인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무사는 2024년 1월 30일 보정서에 다음 내용을 적었습니다.

  1. 폐업 경위 — 2017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노래주점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폐업한 사실
  2. 취업 경위 — 친한 친구의 친오빠가 운영하는 김밥집에 취업한 사실
  3. 업무와 근무시간 — 김밥 싸기를 전문으로 하면서 주방 설거지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사실
  4. 급여 입금 내역 — 1개월분 급여 입금 내역을 먼저 내고, 이후 3개월간의 급여 이체 내역을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5월 14일, 약속한 대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 입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진술서(법 제589조 제2항)에 적은 내용을 통장에 찍힌 숫자로 뒷받침하는 것이 폐업 후 신청에서 가장 확실한 소명입니다.


금속 열처리업을 하다 폐업한 의뢰인 B씨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B씨는 사업을 접기 직전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열처리 회사에 생산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본 법무사는 고용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현장 근무 사진 5장, 급여 이체 내역을 함께 제출해, 지인 회사 취업이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종전 사업장에 남은 재산은 청산가치가 됩니다

폐업했다고 해서 사업장과의 관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의 임차보증금, 권리금, 설비와 재고는 폐업 후에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남거나 현금으로 바뀌어 남습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받을 배당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변제계획을 인가할 수 있으므로(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종전 사업장에서 나온 재산은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해 소명해야 합니다.


A씨는 노래주점을 정리하면서 점포 보증금 1,000만 원을 이미 돌려받은 상태였습니다. 본 법무사는 재산목록의 임차보증금 항목에 이 1,000만 원을 적고 비고란에 "폐업 후 이미 수령한 보증금"이라고 사유를 밝혔으며, 노래주점의 권리금 1,000만 원도 '기타' 재산으로 올렸습니다. 반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 300만 원은 주거용 임차보증금이어서 면제재산으로 신청했습니다(법 제580조 제3항, 제383조 제2항).

A씨의 청산가치와 변제총액 비교 — 점포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000만 원, 예금 144만 원, 보험 143만 원, 청산가치 2,287만 원, 36개월 변제총액 2,448만 원

폐업한 점포의 보증금과 권리금이 청산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청산가치는 2,287만 3,403원이었고, 36개월 변제총액 2,448만 원이 이를 넘었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늘리지 않고 36개월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돌려받은 보증금과 권리금을 재산목록에서 빠뜨렸다면, 법원은 금융거래내역에서 보증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용처부터 묻게 됩니다. 폐업 무렵 정리한 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넘긴 경우에는 부인권(법 제584조)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폐업 과정에서 들어오고 나간 돈은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부도, 사무실 계약서도 없을 때의 소명

B씨의 사건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법원은 B씨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운영한 열처리업체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B씨에게는 재무제표도, 영업장부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보정서에서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B씨의 사업은 조선기자재와 기계기구의 파이프 연결부위 열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으로, 사무실이나 공장에 기계장비 같은 자산을 보유하며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었고, 그래서 폐업 당시 보유한 사업용 자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세업체여서 B씨가 직접 회계를 처리했을 뿐 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남아 있던 자료는 폐업하면서 모두 폐기했습니다. 사무실은 같은 업종을 하는 친구가 임차한 사업장 한편을 무상으로 빌려 사업자등록만 한 곳이어서 임대차계약서나 차임 지급 자료도 없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자료가 없는지를 업종의 특성과 사업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 설명이 곧 소명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B씨의 재산목록에서 종전 사업장과 관련한 재산은 0원이었고, 주거용 보증금 1,000만 원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한 결과 청산가치는 5,131원에 불과했습니다.


B씨는 개인회생 신청 직전 사업에 쓰던 차량을 처분해 그 차량의 근저당권자들에게 갚은 일도 있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처분대금으로 한 저축은행의 채무는 전액, 캐피탈 회사의 채무는 일부를 갚았고 남은 519만 5,335원은 채권자목록에 반영했다는 점을 자동차등록원부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담보권자에게 담보물의 처분대금으로 변제한 것은 담보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변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을 하며 진 빚과 채권자목록의 수정

폐업한 사업자의 채무에는 카드값과 함께 사업자금 대출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B씨의 채무 원금 약 1억 5,590만 원 가운데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받은 은행 대출 5,000만 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자금 3,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금이라도 개인 명의로 진 채무라면 모두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나누어 갚게 됩니다.


보증기관이 낀 사업자금 대출은 절차 도중에 채권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B씨의 사건에서는 신청 후 기술보증기금이 은행 대출을 대위변제하여 채권자가 은행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바뀌었고, 다른 카드 채권도 계열 캐피탈 회사로 양도되었습니다.


본 법무사는 보정서와 함께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목록을 바로잡았습니다(법 제589조의2). 신청 당시 보증기관을 '장래의 구상권자'로 미리 적어 두었기 때문에, 대위변제가 일어난 뒤의 정리도 간명했습니다.


B씨의 월 급여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60만 원을 보내고 있었고 월세 50만 원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본 법무사는 이를 소명해 기준 중위소득을 넘는 월 209만 원의 생계비를 신청했습니다(생계비 공제의 근거는 법 제579조 제4호).


그 결과 B씨의 변제계획은 월 41만 원씩 60개월, 원금의 15.7%였습니다. 당시에는 변제기간의 상한이 5년이었고, 2018년 6월 시행된 개정법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법 제611조 제5항).

법인 대표였던 경우 — 장부상 급여와 실제 급여

사업을 법인으로 운영했다면 한 가지를 더 살펴야 합니다. C씨는 2018년 작은 법인을 세워 대표이사를 맡았고, 첫 개인회생 신청 때 대표이사 급여 350만 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사실상 매출이 없어 급여가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았고, 본 법무사는 "현재 2개월째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제 개시를 늦춰 달라는 보정서까지 내야 했습니다.

2022. 5. 보정서 — 2개월째 급여 미지급으로 변제 개시 유예 신청, 월 가용소득 1,710,000원

C씨의 첫 사건 보정서. 장부상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세운 계획은 지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는 2022년 8월 9일 폐업했고, C씨는 사흘 뒤 생산직으로 취업했습니다. 첫 사건은 폐지되었지만, 실제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한 사건에서는 월 53만 원의 변제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이 가용소득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이므로(법 제579조 제4호 가목), 법인 대표의 장부상 급여가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폐업 후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1.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십시오. 개업일과 폐업일이 적힌 공적 서류가 사업자였던 기간과 폐업 사실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2. 새 직장의 급여는 통장으로 받으십시오. 소득증명서와 함께 최소 몇 달치 급여 이체 내역이 있어야 새 소득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지인 회사에 취업했다면 근무 실체를 보여 주십시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근무 사진,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돌려받은 보증금과 권리금은 재산목록에 적으십시오. 이미 받아서 썼더라도 언제 받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하며, 남은 가치는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5. 장부가 없다면 없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업종의 특성, 사업 규모, 사무실 사용 방식으로 자산과 자료가 없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6. 사업자금 대출의 보증기관도 채권자목록에 적으십시오. 대위변제나 채권양도가 일어나면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폐업은 사업의 끝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소명의 시작입니다. 법원은 문을 닫은 가게를 직접 볼 수 없으므로, 폐업사실증명과 급여 통장, 보증금의 행방과 장부가 없는 이유까지 서류로 이어진 하나의 이야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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