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2026. 07. 24 | | 작성자: 대표법무사 여환동

울산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월세·교육비·의료비 인정 범위

2026년 2월 4일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이 보낸 보정권고서의 아홉 번째 항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주거비는 일정 부분은 이미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변제율이 낮은 채무자는 본인의 안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적정한지 고려하여 변제계획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서의 첫 장에는 채무자가 매달 납부할 금액이 1,535,000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보정권고 — 월 변제액 1,535,000원, 추가생계비(주거비)에 관하여 기본적인 주거비는 이미 최저생계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외하라는 권고, 2026년 2월 4일 제3회생위원

울산지방법원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추가생계비로 넣은 주거비 20만 원을 빼라는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 중·고생 자녀 둘과 사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직장 근처인 경북 경산에 월셋집을 얻어 지내야 했기 때문에 주거비 20만 원을, 두 자녀의 학원비로 교육비 2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신청했습니다. 결국 주거비는 빠졌고 교육비는 남았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은 1,735,010원으로 20만 원 올랐고, 총 변제예정액도 56,795,355원에서 62,460,346원으로 늘었습니다.

 

월세, 학원비, 치료비처럼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어도 개인회생에서 그 금액이 그대로 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무사가 울산지방법원과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 네 건을 통해, 추가생계비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고 어떤 경우에 깎였는지를 실제 서류와 숫자로 설명합니다. 

3인 가구 생계비 구성 — 기본생계비 3,215,422원(기준중위소득 60%)에 주거비 20만 원과 교육비 20만 원을 더한 3,615,000원(약 67%), 보정 후 주거비를 뺀 3,415,000원(약 63%), 월 변제금 1,535,010원에서 1,735,010원으로 증가

기본생계비에 무엇을 더하느냐에 따라 생계비와 변제금이 함께 움직입니다.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출발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매달 갚는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은 이 생계비를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를 기본생계비로 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는 2,564,238원의 60%인 약 153만 원, 3인 가구는 5,359,036원의 60%인 약 321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처럼 기본생계비로 감당할 수 없는 지출이 따로 있다는 점을 소명하면 그만큼을 추가생계비로 더해 줍니다. 다만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실제 지출 전부가 아니라 기본생계비에 이미 들어 있는 몫을 넘는 부분이고, 생계비 전체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생계비가 1원 늘면 채권자가 받을 돈은 1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회생위원은 추가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봅니다.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 제595조 제7호에 따라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문구가 보정권고서마다 적혀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월세 — "기본 주거비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 본 법무사는 주거비의 근거로 월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함께 사는 가족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계약서상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25만 원, 관리비 5만 원이었고, 신청한 주거비는 그보다 적은 20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 — 보증금 1,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관리비 50,000원, 2026년 2월 3일 잔금, 매월 3일 선불

주거비 소명을 위해 제출한 월세 임대차계약서. 매달 30만 원이 나가는 계약이었습니다.

회생위원은 주거비를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에는 이미 평균적인 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세를 낸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 인정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회생위원의 의견이 사실입니다. 본 법무사도 추가 생계비로 주거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산정한 것도 사실입니다. 보정기간을 한 차례 연장받은 뒤 2026년 3월 17일 주거비를 뺀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생계비는 3,615,000원(약 67%)에서 3,415,000원(약 63%)으로 줄었고, 변제기간은 37개월에서 36개월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비교 — 2026년 2월 3일 신청 시 주거비 200,000원·교육비 200,000원 합계 400,000원(약 67%, 3,615,000원), 2026년 3월 17일 보정 시 주거비 0원·교육비 200,000원(약 63%, 3,415,000원)

신청 때와 보정 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거비 한 줄이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월세를 낸다는 사실보다 왜 그 집에, 그 금액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가구원 수에 비해 집이 과하지 않은지, 직장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운지, 그 지역의 일반적인 월세 수준이 어떤지가 모두 판단 요소가 됩니다. 소득에 비해 변제율이 낮은 사건일수록 회생위원은 더 엄격하게 봅니다.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살아도 주거비가 들어간 사례

반대로 회생위원이 먼저 주거비를 넣으라고 권고한 사건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한 1인 가구 간호조무사 의뢰인은 부모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생계비만으로 생계비 1,430,000원(약 59%)을 잡았고, 월 변제금은 1,070,000원이었습니다.

 

9월 9일 도착한 보정권고는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월 평균 수입을 2,584,938원으로 다시 계산하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부모님의 연세가 각 68세인 점을 감안하여 부모님 아파트 공과금 부담금 20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보정권고 2025년 9월 9일 — 월 변제액 1,070,000원, 월 평균 수입 2,584,938원으로 재계산, 부모님 집 무상거주·부모님 연세 68세를 감안하여 아파트 공과금 부담금 200,000원을 추가생계비로 반영하라는 권고

무상거주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먼저 주거 관련 비용 20만 원을 추가생계비로 반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같은 날 제출한 보정서에서 생계비는 1,630,000원(약 68%)이 되었고, 수입이 조금 늘었는데도 월 변제금은 950,000원으로 12만 원 줄었습니다. 무상거주라면 주거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가 고령의 부모님 집에서 관리비와 공과금을 실제로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즉 추가생계비는 회생위원의 재량이 큰 부분인 것도 사실이며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 주거비를 추가한 사례

2026년 4월 7일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한 1인 가구 조리원 의뢰인(월 수입 2,410,000원)은 처음에 기본생계비만으로 1,535,000원(약 59%)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 부담을 다시 확인한 뒤 다음 날인 4월 8일 주거비 20만 원을 추가하는 보정을 했고, 생계비는 1,735,000원(약 67%), 월 변제금은 875,000원에서 675,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6개월로 따지면 720만 원의 차이입니다. 이 사건은 4월 27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비교 — 2026년 4월 7일 신청 시 1인 가족 기준중위소득 2,564,238원의 약 59%인 1,535,000원, 4월 8일 보정 시 주거비 200,000원을 더한 약 67% 1,735,000원

1인 가구 사건의 신청서와 다음 날 보정서. 주거비 20만 원이 더해지며 생계비 비율이 59%에서 67%로 올라갔습니다.

추가생계비는 나중에 넣을수록 회생위원에게 설명할 것이 많아집니다. 신청 단계에서 실제 지출 구조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처음부터 근거와 함께 반영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추가생계비가 바꾼 월 변제금 — 주거비 삭제 1,535,010원에서 1,735,010원, 주거비 추가 1,070,000원에서 950,000원, 주거비 추가 875,000원에서 675,000원, 주거비 삭제·교육비 유지 생계비 3,810,000원에서 3,615,000원

네 사건에서 추가생계비 한 줄이 바꾼 숫자들.

교육비 — 학원비는 '납입증명서'로 소명합니다

첫 사건에서 주거비와 달리 교육비 20만 원은 끝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학원이 발급한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였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매달 46만 원, 11월과 12월에 24만 원, 연간 합계 5,080,0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는 학원비는 월 40만 원이 넘었지만, 기본생계비에 일반적인 교육비가 이미 들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그중 20만 원만 신청했고, 회생위원도 이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 — 1월부터 10월까지 월 460,000원, 11월·12월 240,000원, 연간합계액 5,080,000원, 용도 교육비

교육비 소명을 위해 제출한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 월별 납입액과 연간 합계가 나옵니다.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한 다른 3인 가구 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월 임대료 20만 원과 초·중생 자녀 학원비 40만 원을 더해 생계비를 3,810,000원(약 71%)으로 잡았고,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와 결제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냈습니다. 이후 보정 과정에서 주거비는 빠지고 교육비 4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어 생계비는 3,615,000원(약 67%)이 되었습니다.

 

교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 실제 납입 내역, 계속성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의무교육 과정의 기본적인 비용은 기본생계비에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원비라도 과목 수가 많거나 금액이 과하면 일부만 인정되기 쉽습니다. 영수증 몇 장보다 학원 명의의 납입증명서와 카드·계좌 결제내역을 함께 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의료비 — 계속되는 치료비인지가 관건입니다

의료비 역시 같은 원리로 판단합니다. 만성질환이나 장애로 매달 반복해서 나가는 치료비·약제비가 있다면 진단서나 소견서로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진료비 영수증과 최근 수개월의 결제내역으로 실제 지출액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반면 이미 끝난 수술비처럼 한 번 나간 비용은 앞으로 36개월 동안의 생계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 부분도 실제 부담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치료나 특수교육 비용은 의료비와 교육비의 성격을 함께 가집니다. 이때는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정도 결정서, 치료기관의 확인서를 함께 내어, 그 비용이 일반 가정의 교육비와는 다른 필수 지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별 소명자료 — 주거비는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내역·등기부·거주 사유, 교육비는 학원교육비 납입증명서·결제내역·가족관계증명서·필요성, 의료비는 진단서·소견서·영수증·결제내역·장애인증명서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별로 준비할 서류.

인정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오릅니다

추가생계비는 신청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전부 인정, 일부 인정, 전부 불인정 가운데 어느 결과가 나와도 변제계획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첫 사건처럼 20만 원이 빠지면 매달 20만 원이 더 나가고,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면 인가 후에도 변제를 이어 가기 어렵습니다. 본 법무사는 신청 전에 의뢰인과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변제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추가생계비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1. 실제로 나가는 돈인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납입증명서, 영수증과 함께 최근 수개월의 이체·결제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2. 기본생계비를 넘는 부분만 계산하십시오. 월세나 학원비 전액이 아니라 평균적인 생활비를 넘는 몫이 추가생계비입니다.
  3. 그 지출이 꼭 필요한 이유를 적으십시오. 직장과의 거리, 자녀의 학년, 질병의 계속성처럼 다른 선택이 어려운 사정이 근거가 됩니다.
  4. 무상거주라도 실제 부담을 확인하십시오. 가족 집에 살면서 관리비·공과금을 나누어 낸다면 그 내역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5. 생계비 전체가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넘지 않는지 보십시오. 항목을 더할수록 변제율이 낮아지고 회생위원의 심사도 엄격해집니다.
  6. 인정되지 않을 때의 변제금을 미리 계산하십시오. 보정권고로 추가생계비가 빠져도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는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매달 손에 쥐는 생활비와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금을 동시에 정하는 항목입니다. 같은 20만 원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빠졌고, 어떤 사건에서는 회생위원이 먼저 넣으라고 권했습니다. 차이는 그 지출이 왜 필요한지를 서류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월세, 학원비, 치료비 때문에 생계비가 걱정되신다면 신청 전에 관련 서류를 챙겨 본 법무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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