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생계비'입니다.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 월 소득에서 공제해야 월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매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의결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자녀를 둔 채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교육비' 항목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비 추가 생계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세울 때 채무자의 소득에서 기본 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변제금이 됩니다.
이때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내 금액은 기본 생계비로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그 이상으로 실제 지출하는 교육비가 있다면 별도로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근거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인정 사유와 소명 자료, 그리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반영됩니다.
일반 교육비 인정 사유와 한도

먼저 미성년 자녀에게 합리적이고 필요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때는 학원비 납부고지서나 납입증명서 등 지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는 289,627원입니다.
이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안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는 교육비 89,627원과, 그 초과분으로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 가능한 200,000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즉 실제로 변제금 산정 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녀 1인당 200,000원이며, 자녀가 여러 명이면 그 인원수만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자녀 3명을 키우며 각 자녀들의 학원비가 30만 원씩 지출하고 있다면, 각 20만 원씩 3인 합계 60만 원의 교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 1명의 교육비가 20만 원이라면, 이미 포함된 교육비 89,627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373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수교육비는 더 높은 한도로 인정

자녀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이 있어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라면 인정 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이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나 진단서, 납입증명서 등으로 지속적인 지출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자녀 1인 기준 교육비의 총 인정 한도는 589,627원입니다.
여기서도 기준 중위소득 60%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89,627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추가 생계비로 반영되는 특수교육비는 500,000원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까지도 추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장애 정도가 중하여 고액의 치료·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면, 단순히 일반 상한선에 맞추기보다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유의할 점
교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으려면 결국 핵심은 '소명자료'입니다.
학원 등록증이나 학원비 이체 내역, 특수교육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까지 갖춰야 법원이 인정 사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새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기준에 맞춰 교육비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변제금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