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신청 후 자동으로 압류가 풀리는지? 풀린다면 언제 풀리는지?
결론은 개인회생 신청이나 개시결정만으로는 압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입니다.
통장 압류 소멸 근거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문장이 어렵지만, 어쨌든 개인회생이 통과되면 채권자가 한 압류 등은 효력을 잃는 다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잃는다는 것이, 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가결정 후 압류 외형을 제거하는 절차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 압류 효력이 소멸했더라도, 은행 전산이나 회사의 급여 지급 시스템에 압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통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인가결정 이후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1단계, 변제계획 인가결정 등본 발급: 회생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인가결정 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을 발급받습니다.
2단계,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해제 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직접 집행법원에 변제계획 인가결정 등본 등 위 1단계의 서류를 첨부해서, 압류의 대상인 통장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3단계, 압류 해제 결정: 집행법원이 해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합니다.
4단계, 제3채무자에게 통지: 법원에서 압류 해제 통지서를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에 통지 합니다. 금융기관은 이를 받으면 통장의 압류 표시를 해제하고 정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채무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주의사항
이렇게 압류된 통장이나 월급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는 절차는 개인회생일 신청하기 전에 압류가 되었든지,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가 되었든지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4단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면 됩니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압류된 적립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그 때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원칙적인 방법은 압류되었던 금액을 인가결정 후 1회 변제금에 투입하고, 이에 대해 제3채무자인 은행이나 회사가 직접 회생위원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절차 흐름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전체 과정을 순서대로 요약하면, 먼저 회생법원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등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집행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합니다.
집행법원이 해제 통지서를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 압류가 해제되고, 마지막으로 적립되었던 압류금을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적 지식만으로 끝나지 않고, 인가결정 후 실무적인 후속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급여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권자목록 작성부터 인가결정 후 취소 신청까지 각 단계를 꼼꼼히 챙기시길 권합니다.
글 작성일: 2026년 7월 11일
글 작성자: 대표 법무사 여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