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는 “ㅇㅇ결정”과 같은 용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 "개시결정"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개시결정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후속 절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의미와 인가결정까지 남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어떤 의미인가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신청 시 처음 제출한,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재산목록·소득및지출에관한목록 및 이에 관한 소명자료 들을 심사한 뒤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서류를 기반으로 변제계획안 및 채권자목록이 제대로 작성되어 "개인회생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결정이 개시결정입니다.
즉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류 심사는 통과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법원의 서류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것이지 최종 통과된 것이 아니며,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단계를 거쳐야 하며 최종 통과를 인가결정이라 합니다.
즉 실무에서는 이제 회생 절차의 시작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후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이라는 더 중요한 관문이 남아 있고, 인가결정 전까지는 언제든 폐지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개시결정이 나오면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나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이 모두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권자가 진행 중이던 압류 절차도 멈추고, 새로운 강제집행도 걸 수 없게 됩니다.
회생 신청 첫 단계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되었던 채무자에게는 개시결정이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언제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 있었지만, 법원의 개시결정으로 인해 채권자는 모든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이미 되었던 압류 절차도 개시결정문을 제출하면 정지하게 되는데요.
그 예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중지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개시결정문을 첨부해 강제경매의 정지를 신청하면 이제는 강제경매 정지 신청을 받아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개시결정에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함께 다음 두 가지 기간도 함께 지정합니다.
-채권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2개월
-채권자집회 기일: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1개월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
법 규정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원의 보정권고와 대리인의 보정서 제출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3개월, 사건에 따라 3~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시점과 효력, 이후 단계가 모두 다릅니다.
개시결정 시점: 신청 후 약 1~2개월 내(보정 기간에 따라 변동), 주요 효력은 강제집행·가압류·추심 중지와 변제계획안 심사 시작, 이후 단계는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안 제출
다만 경우에 따라서 추가로 요청할 서류가 없다고 판단 되면, 신청 후 1주일 또는 10일 안에 개시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결정 시점: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와 심사를 거쳐 2~6개월 후, 주요 효력은 변제계획안 최종 승인과 신용불량 해제 등, 이후 단계는 3~5년간 변제 이행과 면책 신청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은 후 바로 확인해야 할 것
첫째, 채권자 목록 확인입니다.
개시결정문에 첨부된 채권자목록표를 보고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채권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를 확인하지 못한채, 인가결정이 있으면 더 이상 누락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고,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폐지시킨 다음 재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제금 납부 준비입니다.
통상 신청일로부터 2~3개월 후 첫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야 법원의 입금 계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늦게 나면 그 때 까지의 월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 변제금을 잘 적립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 입금 계좌를 개설해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 전에 이미 1회 납부가 시작되는 것이 다른 법원과의 차이점입니다.
셋째, 채권자집회 일정 확인입니다.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중요한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법무사를 선임하면 채무자가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호사나 법무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차이 나는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지역에서 개인회생 업무에 특화되어 있고, 일 잘하는 법무사를 찾아 진행하는 것이 월 변제금을 낮추는데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 헷갈리지 않으려면
두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개시결정: 신청 자격과 서류 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 채권자 강제집행 추심 행위의 중지를 의미
인가결정: 채권자 의견 수렴과 채무자 출석까지 마친 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는 단계
개시결정이 나왔다고 인가결정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사이에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는 개시결정 이후 보통 2개월 정도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글 작성일: 2026년 7월 12일
글 작성자: 대표 법무사 여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