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는 직업과 소득 그리고 보유한 순 재산이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자격이 된다면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신청 조건부터, 진행 순서, 비용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조건 확인
개인회생은 소득형태, 채무 규모, 지급 불능 이 세가지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조건은 소득 형태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당연히 해당 되겠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며, 매일 출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TV에서 한번씩 보이는 용역 사무실, 새벽에 사무실로 나가더라도 일거리가 생겨야만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곳이죠.
이곳에 10~15일 정도 출근해서 한달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자도 아니며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에서 말하는 소득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채무 총액입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계 25억원이죠.
이 기준을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큰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용채무 10억원 발생하기가 쉬울까요?
따라서 왠만하면 두 번째 요건인 채무 총액은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파산상태여야 하는거죠.
이 요건을 따져볼 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에서 임차보증금, 전세금, 담보(근저당권 등)채무 등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순자산을 계산해야 하며, 부동산에 가압류 된 채무는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동차도 부동산과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채권사인 캐피탈에서 실제 채권보다 저당권의 채권액을 낮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다음 자동차의 시세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저당권의 채권액을 뺀 나머지를 차량의 순자산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합한 순자산의 합계액과 신용대출금을 비교했을 때 대출금이 더 많아야 하는거죠.
왜 담보대출금은 비교 안하냐구요?
위에서 순자산 계산할 때 미리 공제했잖아요 그래서 채무에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제기간은 얼마로 해야 되나요?

위의 세가지 조건이 맞아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이며, 최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통상적인 기간인 3년에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인데요.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36개월 동안 변제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순자산액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간을 늘려서 순자산 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할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을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 하는데요.
개인회생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순 자산보다 단돈 1만원이라도 더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 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순자산이 3,000만 원인 경우,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월 가용소득이 60만원이라면, 총 변제금은 2,160만 원(60만원 × 36개월)이 되며, 이 경우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 때 변제기간을 50개월로 연장해서 3,000만 원 이상(60만원 × 50개월)을 변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면책 받은 후 5년 경과 여부

과거에 면책결정(파산절차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또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개인파산 면책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5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볼 때 함께 확인할 항목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과 전문가(변호사·법무사) 선임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 중,
인지대는 전자신청 시 27,000원, 서면신청 시 30,000원이며,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신청 인지대는 각 2,000원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법원의 기본 송달료가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올랐는데요.
개인회생 사건의 송달료는 기본 10회 송달료 56,400원(1회 5,640원)에 채권자 1인당 8회 송달료 45,120원(1회 5,640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곳이라면 송달료만 약 507,600원이 나올 수 있어,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법원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영업소득자 등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 보수로 150,000원이 추가됩니다.
전문가(법무사,변호사) 선임료는 채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략 150만원에서 250만원대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과 주의할 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개인회생으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개인회생으로 전환을 권고받을 수 있으며,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 개최되는 채권자집회는 실제로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신청자 본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가 출석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충족 여부와 채권자 수에 따른 비용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상담을 받으면, 준비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글 작성일: 2026년 7월 10일
글 작성자: 대표 법무사 여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