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상자산, 도박, 사치성 낭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제2항). 법원은 이때 채무 발생·증가 원인, 불허가사유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반복성 여부, 경제적 재기 의욕과 갱생 필요성, 채권자의 이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일정 금액을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 경향상 도박이 파산에 이른 주된 원인이고 그 행위가 반복적·계획적이었다면 재량면책이 부정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과오를 정직히 인정하는 반성문과 함께, 현재의 치료 경과나 생활 태도 개선, 소득 활동 재개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재량면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명이 어렵거나 반복성이 뚜렷하다면 개인회생 절차로 전환하는 것도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