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예상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채무자의 자산(청산가치)에 일정 비율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반 퇴직금(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은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만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나머지 2분의 1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어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DB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판례는 퇴직급여법상 양도금지 규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퇴직연금채권 전액이 압류금지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대법원 2013다71180 판결)" 전액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퇴직 급여 제도가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일반 퇴직금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퇴직연금 제도인지에 따라 청산가치 합산 금액과 매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재직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를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