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접수 후 관할 법원에 따라 회생위원과의 면담 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신청서 내용과 진실성을 검증받게 됩니다.
면담 기일에는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전에 회생위원에게 연락해 기일 연기나 변경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보정권고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보강 서류, 최근 소득 및 재산 증빙, 그리고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진술서·변제계획안 사본입니다. 면담 전에는 새로운 답을 준비하기보다, 이미 제출한 서류의 숫자와 표현을 다시 숙지해 본인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 시 회생위원은 채무 발생 경위, 최근 대출금 사용처, 부양가족의 실질성, 직장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신청서 기재내용과 맞춰 확인합니다. 서류와 다르게 진술하면 보정권고가 엄격해지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치가 기억나지 않을 때는 추측하지 마시고 확인 후 다시 답변하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