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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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신청 시 과거 처분한 재산 소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신청서의 진술서 양식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그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부동산은 금액과 무관하게 모두)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매각한 부동산, 자동차, 고액 예금 등에 대해서는 매각 대금의 사용처를 파산관재인에게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할 자료는 매매계약서, 매각 대금이 입금된 계좌 내역, 빚을 상환했다면 그 영수증, 생활비 지출을 소명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재산 매각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병원비, 주거비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했음을 소명하면 면책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처분한 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 은닉으로 보아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제658조). 특히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면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해 그 자체로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는데, 다만 대법원은 이 설명의무의 대상을 파산절차 진행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마6044 결정).
사용처를 완전히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대금을 법원에 환가금으로 내놓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면책을 받을 기회는 있으므로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