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상세
Q. 질문
급여 가압류 상태에서 개인회생 중지명령 신청 효과는?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채권자로부터 급여 가압류나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다만 중지명령 결정 자체만으로 당연히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가 정하는 집행정지서류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그 정본을 가압류·압류를 진행한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비로소 집행이 정지됩니다(대법원 2009마1918 결정). 이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압류 처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결정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지명령의 효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추심 및 집행 속행을 저지할 뿐이며, 이미 발생한 압류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압류된 급여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하게 됩니다. 압류 자체를 완전히 취소하려면 별도로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까지 중지되어 있던 압류·추심명령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고(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그동안 보관되어 온 적립금을 변제금으로 활용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집행법원 제출 시점이 늦어질수록 이미 진행된 압류의 효력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결정을 받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