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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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진행 시 법원에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요건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파산 신청 시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특정 기본 재산은 파산재단 환가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신청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정한 최우선변제 범위 내 금액(단, 주택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그 2분의 1로 제한)입니다. 둘째,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으로, 그 한도는 매년 발표되는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적용해 갱신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신청이 있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같은 법 제383조 제4항).
승인을 받으면 해당 보증금이나 예금은 파산관재인이 환가하거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생계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