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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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회생 월 변제금 전용 지정 계좌 납부 및 관리 방법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전용 변제금 납부 계좌(회생계좌)가 지정되며, 계좌번호는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개시결정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계좌에 입금하는 돈은 채권자에게 직접 갚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것이고, 회생위원이 인가결정이 나면 변제계획안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납부 시작 시점입니다. 개시결정일이 아니라 변제계획안에 적힌 변제개시일이 기준이며, 변제개시일이 개시결정보다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개시결정을 받은 뒤 밀린 회차분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 직후부터 매월 변제금을 별도 계좌에 적립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울산지방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계좌번호가 나오므로 개시결정 전 부터 납부를 시작하면 됩니다.
관리 수칙은 간단합니다. 지정된 회생계좌로,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정확한 금액을 넣는 것입니다. 급여일에 맞춰 자동송금을 걸어두시면 깜빡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는것 입니다.
미납이 생겼다고 절차가 곧바로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를 폐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 실무상으로는 미납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합니다. 다만 그 단계에 가면 폐지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므로, 일시적으로라도 납부가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담당 사무소나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대응 방법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