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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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개인파산 신청 후 최종 면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관할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접수한 후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통상 약 8개월에서 10개월, 사건에 따라서는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면책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공고 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결정문이 확정되기까지는 여기에 2주 남짓 더 걸립니다.
파산 진행 절차는 ‘신청서 접수 ➔ 예납명령 및 파산선고(동시에 파산관재인 선임, 접수 후 1~3개월) ➔ 파산관재인 면담과 재산·채무 조사 ➔ 재산 환가 및 채권자 배당 ➔ 채권자집회 및 의견청취기일(파산선고 후 3~4개월) ➔ 파산절차 폐지 또는 종결 ➔ 면책허가 결정’입니다. 법원 예규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 기간을 지정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끝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무에서 법 규정에 맞추어 끝나는 사건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의외로 예납금 미납부 및 보정서(자료) 지연입니다. 파산관재인 보수에 해당하는 예납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선고 자체가 나지 않고, 보정서 제출이 늦어져 재산이나 거래내역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관재인이 추가 조사를 하거나 채권자집회가 속행되어 몇 달씩 밀리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채무자 본인이 관재인 면담과 채권자집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모두 다 해결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처분할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관재인 없이 동시폐지되는 사건은 이보다 짧게 끝나기도 하지만, 최근 실무는 대부분 관재인을 선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