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채나 대부업체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은행·카드사 채무는 물론 미등록 사채, 개인 간 차용금, 대부업체 채무까지 채권자의 종류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모든 금전채무를 채권자목록에 등록해 함께 처리합니다. 사채업자나 소액 대부업체도 이 원칙의 예외가 아니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소득이 적어도 최소한 갚아야 하는 하한선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총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그 5%, 5,000만원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사채업자·대부업체 채권도 이 계산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은 사채·대부업체 채무를 포함한 모든 금전채무를 모아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이며, "일부 갚고 나머지 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실제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소득, 부양가족, 채무 총액, 재산의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