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과금 채무는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원금이 탕감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이에 준하는 공과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의 신고·조사·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서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즉 파산재단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으로 조세·공과금을 먼저 변제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전부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면, 남은 조세·공과금 채무는 파산절차 종료 후에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재단채권은 애초에 파산채권이 아니어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파산채권에 대한 면책만을 정하며, 재단채권에는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 및 건보료 체납액이 고액이고 파산재단 재산이 부족한 경우, 개인파산 면책을 받더라도 미변제된 잔액은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