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배우자 명의로 된 고유 재산은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부별산제 원칙(민법 제830조)에 따른 것으로, 혼인 중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는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재산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을 산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관련).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해당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관련). 이러한 사정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재산의 취득 경위, 배우자의 소득과 자금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보정명령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