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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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돌아가신 부모의 빚을 청산하는 상속파산이란?
A. 법무사 여환동 답변
상속재산파산이란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유산(재산)보다 많을 때, 상속인이 직접 개별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하는 부담을 지지 않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유산을 공정하게 청산(배당)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이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상속인이 복잡한 채권자 변제나 경매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이라는 재산 덩어리를 파산재단으로 삼아 환가(돈으로 바꿈)한 다음 채권자들에게 안전하게 배당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속인 개인에 대한 개인파산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상속재산파산이므로 상속인에게 가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1.신청 자격과 관할 법원
신청 자격은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다만 상속재산파산 사건의 99%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이며, 나머지 1%는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무서 등에서 신청해 세금을 환수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또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한정승인은 가정법원에 청구하지만, 그 이후 이어지는 상속재산파산은 회생법원(울산의 경우 울산지방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45조 제1항을 준용). 다만 이 기간이 지나도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신청할 수 있고,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채권자·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즉 한정승인을 이미 마친 상속인이라도 채무 정리가 끝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고인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을 매각(환가)해 상속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뒤 절차를 종결합니다.